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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부족하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은 의미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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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부족하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은 의미있는 일"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2.0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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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탈세제보, 비자금 등 명백한 탈세증거가 발견된 겨우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은 매달 한번씩 광화문에서 집회계획"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2018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그리고 박근혜정권에서 부터 논란이 되었던 ‘특수활동비’ 등이 2017년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반 납세자와 차별없는 종교인 과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특수활동비 페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을 서면으로 만나보았다. 김선택회장은 태국으로 출장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메일로 인터뷰에 응했다.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출장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누더기 개정안이 되었다”며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회장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진: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종교활동비를 무조건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면 비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사기업과 같이 종교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적격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 활동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세제보, 비자금 등 명백히 탈세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의당과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종교인과세 입법과정을 보면서(느낀 것이),  오랜적폐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년간 면세특권을 완벽히 철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년에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투명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하나 하나 개선할 생각입니다.

-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지 않고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의 성과는 어떠한지요?

 최근에 연맹에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은 내년에 납세자연맹의 핵심사업으로  매달 한번째 광화문에서 집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찾기운동으로 꾸준히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원칙상 당연하고 그것을 요구할 납세자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은 60년만에 맞는 황금 개띠 해라고 합니다. 2018년 무술년에 한국납세자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직원 1명이 최근에 스웨덴에 파견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스웨덴 공무원.정치인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국내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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