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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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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3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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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부가 개탄스럽게도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이 나왔다"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누더기 개정안이 되었다고 비난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상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종교인 과세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하여 "정부가 개탄스럽게도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이 나오고 말았다"며 " 시행령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 (사진: 지난 추석연휴 전 서울역에서 귀성객을 환송하는 이정미 대표)

이 대표는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2015년 법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돼왔다"며 "억대 연봉의 종교인조차 소득의 4%만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며 "종교단체의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방조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차 떼고 포 떼고 심지어 졸까지 떼어 만든 이런 개정안이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정부는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시민단체도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29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한 방송에서의 토론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해태한 것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을 결탁"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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