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신분증 분실 신고 시 금융권 실시간 정보공유....금융사고 방지
상태바
신분증 분실 신고 시 금융권 실시간 정보공유....금융사고 방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1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분증 분실정보 파인 통해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전파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신분증 분실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등록하면 명의도용 및 각종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감원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직접 등록하면,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선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명의도용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신청해야 했으며, 이마저도 금융사별로 각기 다른 주기로 회사전산망에 해당정보를 반영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제때 게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앞으로 금감원과 각 금융업 협회 간에 전용망을 통해 분실자의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다.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파인을 통해 자유롭게 등록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등록(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오늘(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새로이 시스템이 안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융업협회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