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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바뀌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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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바뀌어왔나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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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소비자에게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때때로 기업들은 소비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 10년동안 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정리해본다.

‘먹지 않을 권리’, 2008년 광우병 시위
 
2007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다.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10월에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이 추진됐다. 매년 상조업에서 소비자거래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상조 서비스 주요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살코기까지 수입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더라도 곧바로 수입 금지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조건까지 있었다.
 
이후 MBC의 시사 보도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제기하자 전 국민적으로 불안과 우려가 퍼졌고 이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번졌다. 100여 일 동안 지속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로 정부는 결국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광우병 사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인 대표적 사건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위한 보호 지침 마련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오프라인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만으로 모든 업무가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2010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한 소비자상담 네트워크가 출범됐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한 후 ARS를 통해 상담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다. 대기 중인 상담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담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편을 줄였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분산돼 있던 소비자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상담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소비자 정책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소비자분쟁처리 간소화 위한 법 개정
 
2011년에는 피해 규모가 가벼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회의’ 제도가 도입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분쟁조정회의에 ‘조정부(소회의)’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나눠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조정부’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그동안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기간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으나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3인 이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취업·승진 시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어
 
2012년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마련돼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 사용 고객이 취업, 승진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개인은 △직장변동 △연소득변경 △직위변동 △주거래고객 △신용등급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013년 2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강화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신용카드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개월수로 나눠 반환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적용환율 기준이 개선됐고 환가료가 폐지됐다. 이를 통해 적용환율, 환율 적용 일자의 기준이 카드사 별로 달랐던 기존의 규정에서 국내 카드사 대금 청구 일자의 대외 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하도록 개정됐다.
 
2014년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돼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됐다. 개선되기 전에는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2015년에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은행 간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됐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2년 만에 복수의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해 핀테크 시장을 열었다. 2016년에는 이사 서비스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시행해 업체 통합정보망을 구축했다. 
 
2017년에는 3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해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특히 후발주자로 나선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하루 만에 30만 계좌 개설하면서 시장의 ‘돌풍’을 불러일으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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