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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에 분산...금융위, 소득세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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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에 분산...금융위, 소득세 과세 검토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0.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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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 가능성"

[소비라이프 / 움 암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4조 5000억원을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 (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홈페이지)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총 1천199개 중 1천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천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는  총 64개 중, 우리은행이 53개로 83%에 달했다. 증권 계좌는 총 957개 중, 삼성증권이 756개로 약 79%에 달했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도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다.

이건희 회장측에서 내야할 세금은 이미 낸 464억 원의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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