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움 암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4조 5000억원을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총 1천199개 중 1천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천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는 총 64개 중, 우리은행이 53개로 83%에 달했다. 증권 계좌는 총 957개 중, 삼성증권이 756개로 약 79%에 달했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도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다.
이건희 회장측에서 내야할 세금은 이미 낸 464억 원의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