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수령...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한달 최대 18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렇데 되면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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