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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보건복지부장관,건보공단이사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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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보건복지부장관,건보공단이사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항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0.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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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2일까지 변산에서 “2017년 추계 전국 메디쿱 워크숍” 성황리 개최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소연이 2017년 추계 전국메디쿱 워크숍에서 직권남용,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등 35명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약칭 한소연) 메디쿱본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변산 현대해상 연수원에서 2017년 추계 전국메디쿱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메디쿱본부는 지난 21일,22일 변산에서 추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직권남용,업무방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을를 받고 있는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이사장 등 35명에 대해 항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년간의 메디쿱의 활동 성과와 2018년도의 활동방향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고발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등 3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생협법과 의료법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으로 즉시 항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회원조합 이사장과 임직원이 참여하여 의료법, 생협법은 물론 메디쿱의 경리회계 및 노무관리 기법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따듯한 진료로 조합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협동조합 메디쿱

이날 전국의 메디쿱이사장들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법을 잘모르는 메디쿱 이사장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를 수없이 많이 저질러 왔다며, 이를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이 주인인 문재인 정권하에서 검찰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면서,

검찰이 불법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의료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현재의 변경된 조사 행태와도 모순되는 잘못을 저질러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당한 결정으로 즉시 항고할 것을 결의 하였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앞으로 메디쿱은 따듯한 진료로 더욱 조합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메디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많은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OCOCO)는 2012년 설립되어 소비자가 뭉쳐 새로운 소비자세상을 여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메디쿱(Medcoop)은 의료(Medical)와 협동조합(Cooperatives)을 합친 용어로“ 따듯한 진료, 가족 주치의”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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