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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돈이 몰린다...예금자보호 못 받는 예금 4조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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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돈이 몰린다...예금자보호 못 받는 예금 4조 6천억원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0.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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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은 금리, 건전성 개선...7조 3천억원 수신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총 5만 4천여 명으로 개인이 5만 2천여 명, 법인이 천858개라고 밝혔다.

▲ (사진: 저축은행중앙회/서울시 종로구)

이들은 총 7조 3천여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4조 6천여억 원에 달했다. 법인이 2조 8천여억 원, 개인은 1조 7천여억 원이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저축은행 건전성이 부실사태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4%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보다도 높은 수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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