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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피해실태와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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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피해실태와 대처요령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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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할인율 등 계약내용 잘 살펴야

 

최근 정보통신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 전화 △IPTV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 ‘묶음상품’으로 팔면서 가입자들이 느는 추세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일정기간을 쓰는 조건으로 더 싼 값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품 질에 만족하지 못해 해지하고 싶어도 약정기간 안에 하면 일정액의 위약금이 청구돼 소비자들 불만이 크다.

  이런 서비스상품은 계약 뒤 서비스이용 전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계약 뒤 문제에 부딪쳐 피해가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터넷전화 품질문제로 계약을 깰 때 위약금이 나오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인터넷결합상품에 든 뒤 인터넷전화 품질문제로 여러 번 A/S를 받았다. 그럼에도 좋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이 나왔다.

  또 인터넷결합상품을 파는 서비스업체들이 고객 끌어들이기에만 열을 올릴 뿐 가입 뒤 문제가 생겼을 땐 ‘나 몰라라’다. 결함 때 늑장 수리하거나 해지를 지나치게 늦게 해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결합상품처럼 계약기간이 길고 중도계약해지 때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선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계약 땐 의무사용기간, 중도해지위약금, 할인율, 사은품 제공여부 등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하는 곳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면 계약해지 때 중도해지위약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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