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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채무자 정상화를 위해 기업중심의 채무 충당 순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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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채무자 정상화를 위해 기업중심의 채무 충당 순서 바꿔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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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중심의 채무충당순서로 인해 채무자들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채무자들이 이자를 갚을 때 기업중심적으로 이자를 갚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채무자들이 연체 후 기업중심적인 채무 충당 순서로 인해 이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해야 할 대출은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은 정상대출로 용이하게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대출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후급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가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시작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하는 구조다.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6%~8%를 더하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나 대출 원본에 적용하여 산출된다.
금소연은 기한이익 상실 전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이자 ‘2’ , 기한이익 상실 후 지연배상금 ‘3’ →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 이자 ‘2’순서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들은 기한이익 상실 전 가장 최근에 밀린 지연배상금을 시작으로 역순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정상순서대로 원금을 충당해간다.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충당된다. 
 
문제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된 시점에서 연체금리가 갚지 못한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적용돼 갚아야할 지연배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있다. 채무자는 최근에 밀린 지연배상금을 완전히 충당해야만 그전 채무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배보다 더큰 배꼽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금소연은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일자 순으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여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부터 먼저 충당하는 것은 역순 변제로 이자를 선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자 후취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이자 상호간에 무엇을 먼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고, 약관에서도 정한 것이 없음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최초발생한 지연배상금과 이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며 “지급된 금액이 채무전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은행이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 일수의 이자에 대해 기한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줘야 채무자들이 과도한 지연배상금과 금융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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