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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강료 나라가 대신 내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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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강료 나라가 대신 내어주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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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김모(25)씨. 그는 요즘 저녁 시간을 활용, 서울의 한 컴퓨터학원에서 자격증대비반 수업을 받고 있다. 자격증을 딴 뒤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학원비로 60만 원이 넘는 월급의 반 이상을 썼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천모 씨는 김 씨와 같은 강좌를 들으면서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둘 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 개인 돈으로 학원비를 낸 김 씨와는 다르게 천 씨가 공짜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건 고용보험에 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주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였다.

  천 씨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능력개발카드제 수혜자였다면 김 씨는 반대의 경우다. 학원등록 전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김 씨 역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도 수강할 수 있었다.

  김 씨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마저 눈 뜨고 놓쳐버린 사례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계발을 머뭇거리는 직장인이나 실업자라면 정부가 수강료를 대신 내어주는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능력개발카드제, 고용보험환급제, 실업자훈련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안 들이고 공짜에 가까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 고용보험 환급제

  고용보험환급제는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훈련비를 돌려받는다. 재직근로자, 채용될 사람 중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구직자 등이 대상이다. 원격훈련, 현장훈련, 유급휴가훈련 등이 있다.

  회사이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돼야 하므로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내면 환급되지 않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대기업엔 80%, 중소기업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사업주가 재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이용할만한 교육과정이다.


■ 근로자 수강지원제

  근로자 수강지원제는 근로자가 개인 돈으로 강의받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에 든 회사에 몸담으면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40세 이상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의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훈련종류에 따라 정규직은 수강료의 50~80%를, 비정규직은 수강료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 능력개발카드제

  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에 든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밟으면 훈련기관에 돈을 준다. 고용보험에 든 재직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돼도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한 일반과정 등이 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보다 돈을 내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해 100만 원씩 5년간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 실업자훈련제

  실업자훈련제는 실업자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이들이 훈련비는 물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훈련제도다.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장훈련,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우선선정직종훈련,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자활훈련, 지역실업자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있다.

  훈련생들에게 주는 수당은 훈련종류별로 다르다. 하지만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우선선정직종훈련일 경우)이다. 우선직종훈련은 대학진학을 않는 고3 학생도 포함되므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눈여겨 볼만하다.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달 단위의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중도 포기할 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훈련의 단점을 보완, 올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실업자훈련보다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80% 지원, 20%는 내 돈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실업자훈련은 훈련기간이 장기임에 비해 평균 1~2개월로 짧은 점, 프로그램을 고르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점, 자비 부담이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이 높은 점 등이 실업자훈련보다 더 매력적 요소일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효기간 1년간 2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취업 전 한 번만 발급된다.

  이런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사무관리, 서비스, 정보통신, 전기, 전자 등 직종별로 다양한 교과과정이 온∙오프 두 방향으로 수많은 교육업체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교육기관과 업체는 비영리법인과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일반사설학원에까지 전국적으로 있다. 이들은 국비지원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동부 승인을 얻어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앞다퉈 마련, 경쟁적으로 알리는 등 ‘국비지원 대상 훈련생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와 능력개발카드제는 근로자 개인에게, 고용보험환급훈련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이들 제도 모두 잘만 활용하면 직장인능력개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부터 시행 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또한 실업자들이 단기간훈련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료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 훈련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국비닷컴(www.edukukbi.com)에서도 국비지원교육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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