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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소년법 대상자도 형사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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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소년법 대상자도 형사처벌 가능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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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 벗어나는 범죄 저질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동년배 여중생학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 중 여중생 A양이 구속 수감됐다. A양은 구속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피의자 여중생 A(14)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사진 : CCTV영상 캡처)
 
A양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법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대상자가 구속수감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원에 위탁돼 있던 A양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며 때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소년원에서 구치소로 이감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은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A양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A양은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형자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당초 경찰은 여중생 보복 폭행의 또 다른 가해자인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양이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 절차가 시작돼 이중처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B양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첩이 이루어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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