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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74억원 과징금...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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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74억원 과징금...역대 최고액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9.0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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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등의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등으로 제재 받아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이 수년간 10만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혐의로 7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관에 정한 기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일부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 2명의 임원이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고, 퇴직임원 3명은 주의에 상응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받았다.

삼성생명이 받은 제재 사항은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등의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등이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에 1%를 연단위 복리로 개산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의 기간 중 보험금 지급지연이 발생한 총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업무 불철저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1년 2014년 1월까지의 기간 중 9명의 보험계약자가 주요성인병특약 등 34종, 총 49건의 특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해 보험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만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금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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