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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갑을관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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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갑을관계의 인식
  • 김용태 태원 종합법률 변호사
  • 승인 2017.09.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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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용태 태원 종합법률 변호사]

▲ 김용태 태원 종합법률 변호사
최근에 ‘갑질’ 이란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사업에서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항공사 오너가 딸의 기내사무장에 대한 갑질,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모 대장의 부하사병에 대한 갑질 등이 그것이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
 
갑질의 뜻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갑을관계를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로 인식하여 갑의 을에 대한 횡포, 강요, 권한 남용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갑을관계 자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관계이기에 자유민주주의 원리나 자본주의 경제 질서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한, 갑을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이기도 하다. 
 
갑을관계는 사회가 건전하고 역동적으로 순환하며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 도구 관계이기도 하다.
 
갑을관계는 법령에서, 계약상에서 또는 직장이나 단체 내의 규칙에서 당연히 존재하며 무수히 많다. 우리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갑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갑을관계 중에 어떤 경우는 갑의 위치에서, 어떤 경우는 을의 위치에서 계약적 법률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갑을관계는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갑의 권한은 법률에, 계약서에 또는 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갑질이란 이렇게 정해진 정당한 갑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법률, 계약관계나 규칙이나 규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하고 을은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삼으면 더 큰 화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를 참고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이나 계약서 또는 규정에 있는 갑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갑권’ 이라면 이것을 벗어난 것이 ‘갑질’ 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갑을관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다수이면 매도인이 갑이지만, 매수인은 한 명인데 매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갑일 수 있다. 또한 세를 사는 경우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갑이지만 세를 사는 입장에서는 을의 지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갑을관계가 부당하거나 이상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을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될 권한을 남용하거나 약정에도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상생을 위해 서로 공존해야
 
갑을관계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관계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존재하여야 갑이 존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갑을관계는 서로 상생을 위한 관계가 아닐까? 그러므로 만약 을을 힘들게 하고 을에게 횡포를 부린다면 결코 갑은 잘될 수가 없다. 
 
또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는 어쩌면 현재에도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을관계를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계약관계라고 인식한다면 소위 갑질이란 말이나 행동은 사라질 것이다. 갑을관계는 갑과 을 서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로 맺은 관계이므로 상생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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