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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1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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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1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7.09.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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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만기연장 신청 때 집주인 사전 연락 필요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차일피일 미루다 만기 전날이 돼서야 은행에 연락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위해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하필 집주인이 해외여행 떠나 연락이 닿지 않은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이 연체되고 말았다. 

이처럼 높은 집값으로 많은 금융소비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만기연장 신청 때 집주인 사전 연락 필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가량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만기연장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불어,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 실제 전세계약이 연장됐는지 확인 받으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전세 재계약,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 했는지 확인한다. 만일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은행은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며 이 대리인 관련 서류가 있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승인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의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집주인의 남편 또는 아내, 자식 등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결정은 신중해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금액과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만약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돼야만 대출 만기연장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전세 보증금 증액 땐 최고한도 확인
 
전세 보증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최고한도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전세 계약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면 사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85㎡ 이하 주택 세입자, 소득공제 가능
 
마지막으로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인 경우다. 
 
이에 금감원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잊지 말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융꿀팁에 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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