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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간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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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간 '황금연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9.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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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사진: 2017년 10월 달력)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따라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되면서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한다”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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