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카셰어링 보안강화로 무면허·청소년 이용 막는다
상태바
카셰어링 보안강화로 무면허·청소년 이용 막는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0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셰어링 업체, 이용자의 운전자격 반드시 확인해야...위반 시 과태료 처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카셰어링 업체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으로 차를 렌트해 사고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당국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면허·자격정지 등 운전 부적격자와 미성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카세어링 업체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카셰어링 서비스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카셰어링 업체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구축해 놓은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업체는 건당 3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치·취소 여부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성년자들이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셰어링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이전까지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차량을 대여할 때 신용카드 정도 등의 회원 명의 일치여부만 확인하는 무인대여 방식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부터 이용자의 휴대폰은 물론 운전면허,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할 때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이용 간에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업체가 즉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보안관리 강화와 더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역과 제주공항에서 1차 캠페인을 진행한 상태이며 이달 김포공항, 수서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도입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을 키우는 카셰어링 업계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무면허자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셰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