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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2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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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2심서 공소기각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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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재판부 판결에 불만 드러내...각계각층 인사들도 지적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2심에서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교수에 대해 공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사진 :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캡처)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 이 교수 위증 혐의 고발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며 “국조특위가 이 교수를 고발한 때는 이미 모든 활동을 끝낸 시점이어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위증죄의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다하더라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을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편, 이 교수의 공소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이임순을 국조특위에서 고발한 것을 공소 기각한 것은 기계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으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국회 위증죄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과 상식에 동떨어진 판결을 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골수 친박’ 조은히 서초구청장의 오빠”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도대체 판사들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해야 하는 거야! 판사가 좀 상식적이면 안되나?(여름추위/지못미는 **)”,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단.**)”, “판사들부터 적폐청산 해야된다, 법 뒤에 숨어서 이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많다. 자의적해석.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해석(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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