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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계 대부업, 금융당국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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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계 대부업, 금융당국에 등록 의무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2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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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행....업체들 준비기간 감안해 6개월 간 유예기간 가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동안 P2P대출연계 대부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등록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8일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P2P업체가 대출을 위해 연계한 대부업자들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돼 금융위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P2P대출업과 기존대부업 등간의 겸업을 제한했다.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이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부실채권 매임자금 수단 등으로 P2P대출업을 이용할 경우 신용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조치다.
 
대신 금융당국은 등록 P2P 연계 대부업자들이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대부업체를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부터 시행되지만, 업체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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