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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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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가방…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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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을 떠났던 A씨는 카메라, 지갑, 게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순간 당황했던 A씨는 해외여행보험에 든 덕분에 다행히 물품 당 20만 원 한도로 7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 유학중인 B군은 학교운동장에서 철봉운동을 하다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상해의료비 6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학중이던 C군은 남아공 체류 중 금품을 노린 현지인에게 숨졌다.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유해송환을 위한 특별비용 500만 원이 유가족들에게 주어졌다.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제공항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잦은 만큼 아무 대책 없이 떠났다 사고를 당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도우미서비스 업체에 도움 요청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과 대처요령을 소개해 도움이 되고 있다.
해외출국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2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해외여행보험 계약건수가 115만 건으로 최근 3년간 상승세다. 단체 및 개인계약이 모두 1건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사고발생건수도 6만 건으로 2005년(2만 7000건), 2006년(3만 2000건), 2007년(5만 건)보다 급증세다.
지난해 외국서 생긴 상해 · 질병사망은 318건이다. 상해 · 질병의료비는 4만 7326건, 휴대품손해 및 배상책임 등은 1만 243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보험은 값싼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 계약으로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비를, 특약으로 △질병사망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을 보장한다.
발생의료비가 모두 주어지지만 의료실비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여러 보험에 들어 있을 땐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을 원칙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일반상해ㆍ질병보험에 들어도 해외여행 중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에 대해 보상된다.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않는 의료비는 40~50%만 준다. 의료실비를 부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맺어졌을 땐 해외여행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을 원칙으로 보상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현지에서 든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 현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는 해외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우미서비스 24시간 우리말 상담
해외여행보험가입자가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면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해외도우미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서비스 △현지병원 알선 및 의료상담 △보험금청구 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된다. 해외여행보험약관에 해외도우미서비스 활용법 등이 나와 있어 여행 때 보험증권 및 약관 복사본을 갖고 다니는 게 좋다.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아야 할 땐 해외도우미서비스업체에 사고발생을 알려주고 병원 방문 뒤 도우미서비스업체에 치료비 지불보증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치료비를 직접 내고 외국에서 보험금 받기를 원할 땐 관련서류를 해외도우미서비스업체나 보험사에 내야한다.
국내서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귀국 뒤 의사소견서, 치료비명세서, 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 
사망사고 땐 도우비서비스업체와 현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린 뒤 유해확인 및 송환을 위해 현지병원과 경찰의 사망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에 공증을 받아 귀국해야 가족관계부 정리 후 상속 및 보험금청구 때 차질이 없다. 가족관계부 등의 정리를 위해선 3~4부의 공증서류가 필요하다.

여행가이드 사실확인서 등도 받아둬야
휴대품 도난 땐 현지경찰서에 신고해 확인서(Police Report)를 받고 파손 땐 손해명세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갖춰야 한다.
경찰서신고를 할 수 없을 땐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도움 된다.
그러나 해외여행 중 타박상을 입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약을 사서 치료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귀국 뒤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있고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지만 경찰서의 사실 확인서를 갖추지 못해 보상에 애를 먹는 일이 많다.
보험금은 꼭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각 담보별 자기부담금액, 즉 공제액도 확인해두면 좋다.
금감위는 특히 “보험가입 때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고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대상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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