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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해외 부가가치세’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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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해외 부가가치세’ 돌려받기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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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쇼핑할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면세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면세점은 말 그대로 제품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곳이다. 제품 값은 백화점보다 20%쯤 싸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아는 사람에게 쇼핑목록을 주고 대신 사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다. 외국은 물론 국내면세점에도 외국인보다 내국인들이 더 많다. 면세로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면세점이 아닌 곳에서 산 제품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면세 받을 수 있다’. 방법을 알지 못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게 지혜다.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제도’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건 값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약칭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부가세는 새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에 붙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정부가 국민에게 매기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관광객으로 나갔을 땐 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일정절차만 밟으면 산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나라·상점·금액 확인해야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려는 나라가 부가세 환급제도가 있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캐나다, 유럽 25개 나라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에 해당된다. 미국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또 나라마다 세관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환급신청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 해둬야 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여행할 땐 쉥겐(Schengen)협정에 따라 최종출발지(귀국) 공항의 세관확인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EU에 들지 않은 나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따로 세관확인도장을 받아둬야 한다. 기차나 배에 대기 중인 세관원에게 요청하면 찍어준다.
물건을 산 상점이 부가세환급 가맹점이어야 한다. 가맹점이 아니라도 공항에서 양식을 따로 쓸 수 있지만 가맹점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지금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28개국 17만개 이상의 상점이 가입해있다. 여기엔 카르티에·던힐·샤넬 등 거의 모든 유명브랜드들이 포함돼 있다.
가맹점인지 구분할 땐 상점입구에 ‘택스 프리 쇼핑(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어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해당 상점에서 나라별로 정해진 일정액 이상의 상품을 사고 환급창구(Cash Refund)에서 환급영수증(Global Refund Cheque)을 받을 수 있다. 이 영수증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공항의 환급창구에 환급영수증을 내보이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상품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으로 받고 카드로 냈을 땐 나중에 정산된다.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이 걸리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므로 따로 돈을 바꿀 필요가 없다.
현지에서 돌려받지 못했을 땐 공항에서 세금환급양식을 받아 세관원 도장을 받은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이 모든 건 짐을 부치기 전에 해야 한다. 따라서 공항으로 갈 때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게 좋다.

대행 서비스도 가능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땐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대신 받아주는 곳이 있다. 글로벌 리펀드(Global Refund)가 그런 곳이다.
국내에선 하나은행의 하나월드센터(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가 글로벌리펀드사와 손잡고 해외부가세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발지공항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지만 현지에서 불가피하게 돌려받지 못할 땐 귀국 뒤 하나은행 월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영수증, 신분증, 통장, 도장을 갖고 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은 부근 하나은행에서 위의 서류 외에 ‘해외부가세 환급의뢰서’를 적어 하나월드센터로 보내면 된다. 또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사람은 택스리펀드카드도 고려해볼 만 하다.
다만 세관도장의 유효기간이 2~3개월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다. 생활 속의 절세습관을 잘 들여 외화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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