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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 키운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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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 키운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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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란 법률'로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 시행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7곳의 산란계 농가 중 6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충제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경기 광주 우리농장, 강원 철원 지현농장, 경기 양주 신선2농장, 충남 천안 시온농장, 전남 나주 정화농장, 전북 순창 농장 등 7곳이다.

▲ (사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매장을 다른 식료품으로 대체한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2017.8.15)

이중 양주 신선2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21배나 높게 나타난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가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친환경인증 체계를 민간으로 일원화한 이후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는 60여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이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올해 6월부터는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넘겨 받은 것이다. 국립농산물관리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만 한다.

인증업무를 맡은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에 친환경 마크를 붙여 가격을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친환경 인증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지난 2013년에도 대규모 부실인증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민간인증기관의 부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전체 인증기관 중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증제도를 다시 업무를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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