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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17일 정상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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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17일 정상 개봉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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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에 입각한 비판과 의문제기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전현직 MBC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영화 ‘공범자들’을 대상으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17일에 정상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정만)은 14일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최승호 MBC해직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신청을 낸 MBC 임원들은 최 PD와 뉴스타파가 허위사실 등으로 MBC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임원들은 비판,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언론사 또는 중요 언론인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공익적 고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의 당사자가 높은 수준의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MBC측이 최 PD가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수 없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어겼다고 주장한 내용도 재판부가 관습법 등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개봉하는 ‘공범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변모한 공영방송 MBC와 KBS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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