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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입자 실손의료 보험료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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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입자 실손의료 보험료 내려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8.1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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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후에 가입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부담을 정부가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 주던 민영‘의료실손보험’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비급여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실손의료보험가입자들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에 쌓이게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 온 실손의료보험의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기존 비급여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3,400만명의 가입자나,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연간 200만명의 소비자가 ‘유지,해약,가입’등 어떠한 계약관리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금소연이 “의료실손보험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하였다.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하여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미 판매한 정기형 상품도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 될 때 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5,7,10년형 정기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선택 정보]

                                                 < 기가입자 >

○ 1년만기 자동갱신형 상품 : 유지

○ 3,5,7,10년 등 정기 상품 : 관망(보험료 미인하시 해약)

                                             < 신규가입 희망자 > 

○ 1년만기 자동갱신형 상품 : 가입 (보험료 인하상품 출시 후)

○ 3,5,7,10년 등 정기 상품 : 미가입  

이번 대책으로 건보의 비급여 의료비가 64%(13.5조→4.8조원) 대폭 감소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도 그만큼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의료비가 대폭 줄면 민간보험이 그 반사이익만큼 당연히 실손의료 보험료도 인하해야 마땅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가구당 실손의료보험을 4.64개 가입하고, 월 보험료만 매달 27만6000원쯤 써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지는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  만일, 기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인하시키지 않으면 해약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며,

" 그렇지 않으면 건보료로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의 혜택은 어부지리로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새로 실손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위험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올 때 까지 일단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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