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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모바일 숙박예약,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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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모바일 숙박예약,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7.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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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때 취소 시점 증빙 자료 활용해야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예약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5년 149건, 2016년 435건, 2017년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한소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 관련 각 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으로 예약을 한 후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판매 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실제로 한소원이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 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애플리케이션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 땐 취소 시점 증빙 자료 활용
 
또한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17건(19.5%)은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만실, 중복예약 등 예약취소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에게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환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는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한편 한소원은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숙박예약을 할 때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를 신청할 때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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