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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프랜차이즈의 민낯 불공정 관행 뿌리 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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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프랜차이즈의 민낯 불공정 관행 뿌리 뽑히나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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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9% 가맹본부, 전체 가맹점 절반 차지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 국내 프랜차이즈는 1977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문을 연 ‘림스치킨’을 첫 시작으로 한다. 그로부터 2년 후 1979년 국내 최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생겨났으며 연이어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이 1980년 국내에 들어오는 등 지금까지 4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IMF 외환위기로 대거 발생한 실직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정년퇴직자에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로, 청년 창업자에겐 꿈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갑질’과 ‘오너 독단 경영’, ‘재료 통행세’ 등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불공정 관행 근절의 의지를 밝혔다. 

상위 1.9% 가맹본부, 전체 가맹점 절반 차지
 
 
브랜드 수 5,273개,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 수 218,997개,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3억 825만 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주소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장사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혼자서는 어려운 창업 아이템 선정 및 매장 운영 노하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등의 정보를 가맹본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리스크로 사업할 수 있기에 정년퇴직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브랜드(영업표지) 수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5,27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4,268개,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218,997개로 조사됐다.
 
브랜드 업종은 외식업이 4,017개(76.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944개(17.9%), 도소매업 312개(5.9%)의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으로는 한식이 1,261개로 가장 많았고, 치킨(392개), 분식(354개), 주점(339개), 커피(325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 말 기준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더본코리아로 나타났다. ㈜더본코리아는 ‘백철판0410’, ‘빽다방’, ‘백스비어’,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주)놀부가 13개,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가 12개, (주)한국창업경제연구소가 10개, (주)이바돔이 8개, (주)이랜드파크가 6개, (주)리치푸드가 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맹점 수 상위 101개 브랜드의 가맹본부가 보유한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수의 52%인 114,249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소수의 상위 가맹본부가 절반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6개나 됐다. 편의점의 경우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이 전체 가맹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탁 업종의 경우 크린토피아·크린에이드·월드크리닝이 전체 가맹점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5년 기준 신규 개점한 가맹점 수는 총 41,851개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해지 및 종료(폐점) 가맹점 수는 24,181개로, 전년 대비 535개 증가했지만 폐점률은 9.9%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다.
 
그중 교육(교과)업종에서 가장 많은2,885개의 가맹점이 폐점했으며 이어 치킨(2,852개), 한식(2,805개), 교육(외국어)(1,884개), 편의점(1,678개)의 순으로 폐점 했다.
 
 
오너 잘못,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평등 구조
 
치킨 업계 가맹점 수 1위인 ‘BBQ’는 지난 5월, 주요 메뉴 10개에 대한 가격을 8.6~12.5% 인상한 데 이어 지난 6월 5일에는 1차 인상에서 제외된 20개 메뉴의 가격을 900~2,000원가량 인상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치킨값이 2만 원을 넘어서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바로 다음 날인 16일, BBQ는 가격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BBQ는 당시 가격 인상분 중 1마리당 500원을 본사 광고비로 책정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지난해 5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최근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 유통사로 끼워 넣고 비싼 치즈를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하며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는 등 총 150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이 드러나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달 26일에는 채소·과일 전문 프랜차이즈 ‘총각네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금품상납을 요구하는 ‘갑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은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이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잇따른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죄 없는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30~60% 감소했고 가맹점 60여 곳이 매출 감소의 이유로 폐점했다.
 
또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4개 신용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회장의 성추행 파문이 처음 보도된 이후 열흘 동안 가맹점 하루 매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 중요정보 등을 유출한 경우 등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발생한 오너리스크와 같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호 법안 발의 잇따라
 
이처럼 부당한 <가맹사업법>과 불거지는 ‘갑질’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2일 기존 점포로부터 반경 1㎞ 내에 같은 업종이 출점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6월 8일 발의했다. 현재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도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6월 20일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오너리스크처럼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6월 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상한을 기존 ‘최대 매출액 2%’에서 ‘최대 매출액 5%’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 가맹점주 보호 위한 대책 발표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에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속된 불공정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 과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플러스원’, ‘통신사 제휴할인’ 등의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나 임원·오너들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이밖에 편의점 심야 영업 부담 감소 및 인테리어 부담 절차 간소화, 신고 포상금제도 등이 도입된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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