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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 번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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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 번에 탈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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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내역 조회 후 항목 체크해 인터넷진흥원에 탈퇴 요청만 하면 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우후죽순으로 가입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의 탈퇴를 지원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오늘 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부터 불필요하게 가입되어 있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들에 대해 회원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탈퇴처리를 지원해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사진 : 홈페이지 캡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확인의 경우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과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 서비스와 함께 일괄 탈퇴 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원가입자들은 내역 조회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항목을 체크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탈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진흥원은 요청 건에 대해 탈퇴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요청자에게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본인확인 내역을 화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으로,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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