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 올려도 대기업 부담 크지 않아”
상태바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 올려도 대기업 부담 크지 않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의 담세력 충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 보다 2%p 높은 27%까지 올려도 대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과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의 법인세 인상안, 참여연대안을 놓고 총세수 효과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기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000억원, 5년간 약 12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 과표구간 200억원 초과로 집계해 보더라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 보유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한 과표 200~1,000억원 구간에는 25%세율을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에는 최고세율인 27%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 세 부담에는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