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담세력 충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 보다 2%p 높은 27%까지 올려도 대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과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의 법인세 인상안, 참여연대안을 놓고 총세수 효과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기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000억원, 5년간 약 12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 과표구간 200억원 초과로 집계해 보더라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 보유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한 과표 200~1,000억원 구간에는 25%세율을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에는 최고세율인 27%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 세 부담에는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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