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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역 문자안내 개선 요구한 청각장애인 묵살한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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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역 문자안내 개선 요구한 청각장애인 묵살한 코레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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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측 “모니터에 안내 횟수 늘릴 경우 영상광고사업자 사업에 지장 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정차 역에 관한 문자안내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달라고 한 청각장애인의 요구를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정차에 관한 안내를 음성으로는 도착 3분전과 1분전에 각각 1회씩 총 2회를 내보내고 있다. 반면에 문자안내는 도착 3분전에 1회만 제공하고 있어 문자안내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도착역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코레일 측은 청각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문자 안내 확대는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또한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 광고 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할 경우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자 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은 상황”이라며 “(문자안내 확대가) 코레일에게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광고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는 코레일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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