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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부 의료자문, 생보사 고대안암병원, 손보사 상계백병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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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부 의료자문, 생보사 고대안암병원, 손보사 상계백병원 가장 많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8.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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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에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생명보험사는 고대 안암병원, 손해보험사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은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를 3개월에 596건을 의뢰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에 삼성생명은 431건, 한화생명은 38건, 신한생명이 30건을 의뢰해 주로 삼성생명이 자주 활용하는 병원으로 지목되었다. 
 
2위는 상계 백병원 정형외과에 475건을 자문의뢰했는데, 한화생명이 176건, 교보생명이 139건, 신한생명이 29건을 의뢰했다.
 
< 생명보험사 자문 상위 10대 병원(과별) > 2017.1분기

순위

 
병원명
과명
자문건수
(건)
상위 보험사(1~3위)건
1
고려대학교부속안암병원
신경외과
596
삼성 431, 한화 38, 신한 30
2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정형외과
475
한화 176, 교보 139, 신한 29
3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421
삼성 346, 한화 41, 신한 14
4
서울의료원
내과
392
교보 193,삼성 105, 한화 51
5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277
교보 213, 한화 43,흥국 3
6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병리과
200
삼성 69,교보42, 한화,현대 22
7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신경외과
184
흥국45, 한화43,농협,현대17
8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79
삼성173, 신한 3, 흥국 2
9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142
한화 41, 농협 18, AIA 2
10
서울삼성병원
정형외과
140
삼성 119,신한,농협6, 한화3

손해보험사들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이용해 3개월에 928건을 의뢰하였다. 삼성화재가 270건, 동부화재가 233건, 현대해상이 155건을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 자문 상위 10대 병원(과별)> 2017.1분기

순위

 
병원명
과명
자문건수
(건)
상위 보험사(1~3위)건
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928
삼성 270, 동부 233, 현대 155
2
이화여대학교 목동병원
신경외과
627
한화 152, 현대 140, 삼성 138
3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602
삼성 290, 메리츠117, 한화 95
4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563
메리츠145,동부139, 삼성 129
5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467
KB 134, 삼성 87, 동부 75
6
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424
KB 90, 삼성 77, 메리츠 71
7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정형외과
394
한화 171, 삼성 67, 메리츠 50
8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360
동부 177, KB 90, 메리츠 51
9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359
한화 81, 현대 52, 삼성 46
10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정형외과
355
삼성 207,동부 47, KB 39
 
김영주 국회의원은 보험사 자문의가 동시에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임(보험사 자문의 63%, 법원자문의 35% 차지, 2007년 통계)하여, 보험소송에서 소비자가 백전백패(패소율 99%)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상계 백병원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보험사자문의를 행하는 현실을 볼 때, 보험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다.
 
자문의 현황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자문의사 이름이 없는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본부장은 “보험사 자문의 병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일을 하므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병원을 확인하고 제3의 병원을 자문병원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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