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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매 의혹…본사와 대리점은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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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매 의혹…본사와 대리점은 책임 떠넘기기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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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교체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요구…취소도 자동이 아닌 가입자가 취소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일부 이동통신사가 신규혹은 교체 가입자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몇 달간 사용하게 하고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강요해 가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양심매장, 저희 매장은 고객님을 속이지 않습니다"라는 POP가 게시된 해당 KT대리점
A씨는 지난달 5일 기존 스마트폰의 용량이 부족해 해결 방안을 찾으러 KT 대리점을 방문했다. KT대리점은 메모리 카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신규 스마트폰 구입을 제안했다. 대리점은 행사중인 LG X500 등 2가지의 스마트폰을 제안했고 A씨는 LG X500을 선택했다.
 
KT대리점은 LG X500 가격이 31만 9천원이지만 신한카드로 결재하면 신한카드에서 매월 1만 5천원을 지원한다면서 신한수퍼할부카드로 결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요금제였다. A씨는 기존 3만 5천원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데이터는 늘 부족하고 문자와 통화량은 항상 남아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 통화량과 문자량은 줄이고 데이터량을 늘이는 2만 2천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KT대리점은 A씨에게 7만 6800원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이용한 후에 2만 2천원 요금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한, 8,800원 짜리 미이어팩이라는 부가서비스도 2개월 동안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심지어 해당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자동 해지 되는 것이 아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해 바꿔야 하는 서비스들이었다. 
 
A씨는 당시 KT대리점 요구를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없어 계약서에 싸인했다. 
 
A씨는 거래조건이 불합리 하다 여겨 KT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하였고, KT소비자보호센터는 “대리점에 가서 다시 불합리함을 이야기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KT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 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시 KT대리점에 가서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 했으나 돌아오는 건 책임회피 뿐이었다. 
 
KT대리점은 A씨에게 “본사에서는 그런 영업지침을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발뺌을 한다”며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으면 대리점 운영을 할 수 없다. 고객 판촉물이나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하겠냐?”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대리점의 해명을 보면 결국 소비자들은 KT에 스마트폰 가입 후 받는 판촉물을 자기 돈으로 사는 꼴이다.
 
A씨는 인터뷰에서 “KT본사에서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대리점에 가서 따지라고 하고, 대리점은 본사의 영업방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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