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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폰보면서 길 걷지 마”...스마트폰 보행족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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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폰보면서 길 걷지 마”...스마트폰 보행족에 벌금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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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스몸비 안전문제 골머리...네덜란드·독일 등 발밑 신호등 설치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앞으로 미국 하와이 주(州) 호놀룰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30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놀룰루 커크 캘드웰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 (사진 : 픽사베이)
 
이번에 발효될 법안에서 보행 시 사용 금지된 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 디지털 카메라 등이다. 
 
만일 보행 중 해당 기기들을 보다가 적발되면 15~35달러(한화 약 1만6000원~3만9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1년 이내에 동일 건으로 한 번 더 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는 35~75달러(약 3만9000원~8만4000원)로 올라가며 세 번째 적발 시 75~99달러(약8만4000원~11만1000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의 적용대상은 횡단보도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은 해당 되지 않으며, 보행 중 통화는 어느 곳에서나 허용된다. 
 
미국 주요 도시 중 보행자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타도시나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행족들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이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중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이용할 수 없는 보도를 분리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인도와 보도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주변 등 5개 지역 횡단보도에 250여개의 스마트폰 경고표시 보도 부착물과 50개 표지 안내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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