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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관련 박지원·안철수 등 윗선 관여 없다 결론....김성호·김인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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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관련 박지원·안철수 등 윗선 관여 없다 결론....김성호·김인권 불구속 기소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3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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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도운 혐의로 이유미씨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의 윗선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권 변호사의 경우 제보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는 제보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사실여부 확인 없이 대선 사흘 전인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유미씨(구속기소)의 조작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남동생인 이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음성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당의 윗선에 대해선 제보조작 및 반출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며 이들의 혐의에 선을 그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용주 의원은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그 후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보 자료의 검층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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