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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작성 논란...복직자는 화장실 앞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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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작성 논란...복직자는 화장실 앞 근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3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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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측 “공식문건 아냐” 해명 했지만 그대로 지시 이행된 부분 많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부당 해고를 당해 다시 복직한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와 화장실 앞 근무위치 배정 등의 방법으로 복직직원의 퇴사 종용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심지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작성했다. 

SBS는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부적으로 ‘해고 매뉴얼’ 까지 작성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는 휴스틸 직원(사진 : SBS방송 캡처)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내용에는 돌아온 복직자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 방안들이 상세히 담겨 있어 사실상 ‘복직자 해고 매뉴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스틸 측은 작성된 문건을 통해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토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부당 대우를 받은 복직자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직 후 배치 받은 자리가 화장실 앞이었다”며 “회사의 행동에 치가 떨리며 잠을 못 이뤘고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휴스틸 측은 문건이 회사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며 실무자가 임의로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직자들 중 일부에게 문건의 내용에 따른 지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휴스틸 측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작성된 ‘복직자 해고 매뉴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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