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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되면 극성부리는 바가지,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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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되면 극성부리는 바가지, 소비자 피해주의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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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휴양·레저 분야 공급자 위주 시장 형성돼...소비자 피해 입을 시 증빙 자료 확보 당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한소원은 최근 3년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2,396건, 2016년 3,055건, 2017년 3296건(1~6월 1648건, 1년 단순 환산)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두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급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품목별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을 보면,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생상태 불량이었으며, 여행상품에서는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취소, 여행 중 임의의 관광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있었다.
 
아울러 항공이용 중 위탁수화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의 경우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소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예약과 결제 전에 업체의 환불,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이 완료 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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