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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리 휘는데...교비로 유흥업소간 지방사립대 총장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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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리 휘는데...교비로 유흥업소간 지방사립대 총장 적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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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인 이사장과 총장, 대학교 교비 임의 유용에 학사관리도 엉망진창 ‘종합비리세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학생등록금 으로 구성된 교비를 유흥업소에서 탕진해 오던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이 교육부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대학의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로 채용시켜 수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사장과 총장은 부자지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들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거의 모든 비리를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서류상으로 자신의 딸을 대학교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후 27개월 간 6000여만원을 지급 처리했다. 또한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사장의 아들인 총장은 유흥업소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교비 1억 5000만원을 사용했으며, 골프장·미용실 등에 사용한 2000여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심지어 이들은 법인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에서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했으며, 교비 15억 6659만원도 지출 결의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금액들의 출처와 사용용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인 이사 5명이 자본잠식상태인 토석채취업체에 투자하기로 의결한 8억 5000만원은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법인 감사(2명)도 형식적인 감사만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A대학은 교원임명 및 수업 이수, 보강 등에서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교에 총장 해임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을 중징 계하도록 요구 했으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을 회수토록 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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