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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 본사 갑질 공정위 진정...바람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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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 본사 갑질 공정위 진정...바람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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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수 거부하고 계약 해지하는 점주에 보복출점, 인테리어 비용 강매 등 의혹 제기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 BBQ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신선설농탕이 갑질과 보복출점 등의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신선설농탕 본사는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 ‘보복출점’을 했으며, 이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여 매장 내 디자인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십만원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들은 본산의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에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냈으며, 공정위가 현재 사실 진위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측은 신선설농탕 본사가 매출이 적은 직영점의 적자폭을 충당하기 위해 매출이 좋은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자 보복출점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선설농탕 노원점의 경우 계약 해지 후 다른 설렁탕집을 차리자 신선설농탕 본사가 해당 매장 100m 앞에 가격할인을 내세우며 직영점을 만들었다. 노원 직영점에서 진행한 가격할인 행사는 타 직영점에서도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점에서만 진행됐다. 
 
아울러 가맹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선설농탕 사장 부인이 조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음 가맹계약을 맺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매년 36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조화가 한 달에 두 번, 1년에 6번 왔는데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돌고 온 거라 먼지가 가득한 물건을 받아야 했다”며 본사의 갑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선설농탕 관계자는 진정을 낸 해당 가맹점들은 위생상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노원 직영점의 경우 구청이 기부하는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가격인하 이벤트를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선설농탕은 인테리어 업체의 제품 강매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분명히 고지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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