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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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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동아에스티,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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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약가 인하로 연간 104억원 약제비 삭감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가 의약품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에스티에 대해 다음달 1일 부터 142품목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약가 인하 결정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와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건을 병합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762곳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20여 차례에 거쳐 상품권 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최초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여년이 지난 뒤에야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검찰에 약제명 및 요양기관명, 부당금액 등을 요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그로트로핀투주, 에이디엠주, 알다라크림, 조비락스안연고, 판토라인주 등 142개 품목의 약가 평균 3.6%가 인하된다. 이들 품목이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가 2860억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삭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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