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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사례 급증...일반투자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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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사례 급증...일반투자자 주의 필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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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도 여러 사람 거친 미공개정보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올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미공개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56건을 조사 완료 했으며, 이중 29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된 29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사건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체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 중 26.7%를 차지하고 있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2015년 38.2%, 2016년 32.6%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41.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사례에는 비상장회사 대표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상장회사 합병관련을 업무를 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습득한 준내부자(변호사, 증권회사 직원 등)가 이를 주식매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돼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일반투자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요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도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적발한 29건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외에도 시세조정(8건), 지분 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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