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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최병문 변호사, 예치보험금의 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이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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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최병문 변호사, 예치보험금의 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이자로 봐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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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7월11일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토론자로 참석하였던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의 토론내용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 했다.

▷ 예치보험금의 성격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 변경 또는 생존보험금(중도보험금)의 미청구를 통한 각종 보험금의 미수령 및 그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이자 부리 현상을 보험금의 예치, 소비임치 또는 일종의 예금계약 등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견해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부리되는 이자는 금전의 예치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되는 법정과실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법무법인 충정의 최병문 변호사

▷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부리이자의 내용이 통상의 법정 이자(민법 소정의 연 5%나 상법 소정의 연 6%)보다 고율이고 약관 등에서는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정한 경우가 있다. 

만약 위 부리이자가 법정과실로서의 이자라면 위와 같은 내용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현상을 소비임치나 예금계약으로 해석하고 부리이자를 법정과실로서의 이자라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없는 수신업무를 행하는 것이 되는데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성격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 

▷ 소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험금의 예치, 소비임치, 또는 일종의 예금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보험금 및 그 부리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으로부터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보호는 굳이 위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보거나 소멸시효 항변권에 대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들어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생각은?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과정이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시에 생존보험금(중도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해 두면 그에 대해서는 만기시나 실제 지급시까지 일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리하여 주겠다고 안내하고, 수익자가 이를 믿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해 두었다면, 애초부터 만기시나 이후 행하여질 보험금 청구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거나, 보험회사가 수익자로 하여금 보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신뢰를 부여하였거나 보험금 수령시까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보험회사가 태도를 변경하여 보험금 및 그에 대한 부리이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소멸시효 항변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면, 중도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생존보험금(중도보험금)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사유가 존재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안내가 수익자의 개별 보험금 청구시마다 별도로 행하여져 왔다면, 즉 향후 발생할 생존보험금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개별 생존보험금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신뢰부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법리(민법 제184조)와 보험회사의 의사가 향후 발생할 생존보험금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중도보험금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태도를 변경하여 개별 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개별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원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향후 발생할 개별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의 신뢰는 더 이상 보호받을 근거가 없게 되므로 위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가 지급 시기의 도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나 수익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고, 보험회사도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만기나 지급시까지의 이자부리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이나 그에 대한 부리이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만기나 실제 지급시까지에 대해 이자까지 부리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보험금채무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의무도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럴 경우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보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거나 보험금 수령시까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이나 지급시기 도래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나 수익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채무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중도보험금을 안찾아 갔다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사회적 파장과 계약자들 반발 만만치 않을 것인데, 법리적으로 가능할 까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입니다.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으로부터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미친다(대법원 2008.3.14.선고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보험금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그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 역시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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