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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9개월 세금 납부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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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9개월 세금 납부 유예받는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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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납부기간 연장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통상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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