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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사실로 들어나....교장 등 4명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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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사실로 들어나....교장 등 4명 중징계 요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7.1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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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서 18장중 6장 사라져.....학교 측 내부규정 무시한 채 조사 진행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모 대기업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숭의초교 3학년 학교폭력 사건이 축소 은폐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홈페이지를 폐쇄한 숭곡초(사진 : 홈페이지 캡처)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숭의초교 수련회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제출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라진 6장 중 4장이 목격자와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생활부장에게 18장을 모두 건네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활부장은 12장만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숭의초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 내부규정에 ‘학폭위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관 참여를 배제해온 것이다.
 
심지어 학교 측 생활지도부장은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자신의 아들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자 개별적으로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제공하기 까지 했다. 
 
감사관은 “회의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학생 확인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자료 은혜 의혹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의 해임과 담임교사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현재 학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자하게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사라진 문서는 담임교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든 학생들 문답서일 뿐이다”며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 학생 주장이 무시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숭의초교 폭력사건은 학교 수련회에서 대기업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한 학생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이 가해 학생 수를 축소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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