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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내달 공동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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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내달 공동위원회 소집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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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측 “기술적 측면의 전체 협정 수정요구 아니야”...협정 일부 개정할 것인지 협의하자는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사진 : 픽사베이)
 
이어 USTR는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USTR은 특별공동위에서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성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협정 당사국 중 한 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우리정부측은 미정부의 FTA 재협상 요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수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일부를 개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 정보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다,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내부적 사정으로 이해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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