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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정상작동 차단하는 센서캡 시중 유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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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정상작동 차단하는 센서캡 시중 유통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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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캡, 과열방지장치 조리용기의 과열 감지 못 하게해 화재 위험 높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제이온, 남선아이엠 등의 제조사가 TV홈쇼핑을 통해 자사의 가마솥 용기와 함께 센서캡을 시중에 유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로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한소원도 자체적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여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소원은 센서캡을 장착하는 것이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소원이 적발된 제조사는 제이온과 남선아이엠으로 각각 ‘만능 요리 가마솥’, ‘도깨비 가마솥’의 제품에 센서캡을 포함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소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했으며 해당 업체들이 이를 모두 수용했다. 
 
한소원의 윤경천 팀장은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하여 센서캡이 포함되어 판매될 수 있는 가마솥 등의 제품에 대한 검수도 강화할 것”이라며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는 등 유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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