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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 거래 피해자 직접 소송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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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 거래 피해자 직접 소송 제도 도입”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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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영미법 채택한 국가들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 : 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제도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사건 처리는 대부분 공정위를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가 직접 벙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소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소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을 논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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