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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상대 물량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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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상대 물량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 할 것”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7.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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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발적 시정안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해온 것을 스스로시인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던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장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제도를 말한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떠넘기는 일명 물량 밀어내기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후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같은 혐의로 현대모비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 조치를 취한 것은 김상조 공정위위원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4대 그룹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이동통신사 3사 등 6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4차례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과징금 1조원 처분을 받은 퀄컴의 동의의결 신청은 시정 방안 불충분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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