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20% 할인받게 된다. 현재는 장애인,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20%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분약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를 3%에서 1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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