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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서 눈을 흘린 조윤선, 징역 6년 구형...김기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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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서 눈을 흘린 조윤선, 징역 6년 구형...김기춘 징역 7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0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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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모두 최후변론까지 혐의 부인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부비서과에게는 징역 6년과 3년이 구형됐다.

▲ 조윤전 전 문체부장관(사진 : 조 전 장관 블로그 캡처)
특검은 “피고인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며 “블랙리스트 업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공판 최후변론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서도 “블랙리스트로 주범이라는 주장을 참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박성엽 변호사도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며 눈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블랙리스트에 명단에 올라 피해를 받은 예술인 4백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첫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에 재판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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