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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씨티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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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씨티銀 겨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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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00여개 지점 통·폐함하는 씨티은행....현행법상 저지할 수단은 없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100여개의 국내 점포를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씨티은행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권은 3일 금융당국이 지점을 10% 이상 줄이는 은행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은행들에게 발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행정지도 시행을 통해 점포 폐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점포를 줄이는 은행들의 경영전략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고객은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3일 부터 12월 29일 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정부가 갑자기 이러한 행보를 보인데는 최근 대규모 점포를 줄이 겠다는 계획을 밝힌 한국씨티은행을 압박 가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올 하반기 126개의 점포 중 25개 점포를 제외한 101개의 점포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금융위가 금감원을 통해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을 억지로 막을 수 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지점 축소를 막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번 조치가 ‘엄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파장이 클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은행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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