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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와 롯데케미칼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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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와 롯데케미칼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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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내에 위험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다름없어....다른 목적 있는 듯 의심사기 충분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롯데그룹 산하 롯데손보와 롯데케미칼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컬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과도한 제식구 챙기기에 눈살을 받고 있다고 매일일보가 보도했다.
 
롯데손보와 롯데케미칼이 부당한 내부자 거래로 의혹을 사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롯데손보에게 80억원 규모의 1년 짜리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 간 롯데케미칼은 롯데손해보험과 재산종합보험, 퇴직연금 등의 보험거래로 공시된 보험료가 총 608억39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 납부는 대부분 현금지급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0억원 △2014년 94억6400만원 △2015년 263억6700만원(퇴직연금포함) △2016년 79억7900만원 등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보험료는 528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537억원)의 약 98.32%에 해당한다. 올해의 보험료는 지난해 롯데손보 영업이익의 22.34%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롯데손보와 롯데케미칼이 부당한 내부자 거래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롯데손보 사옥전경
한 보험전문가는 “계열사 중 보험사가 있더라도 위험을 분산시키고 내부거래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다수 보험사의 입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롯데의 거래는 전부 몰아주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자기계열사 외에 타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기업도 많다”면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매년 롯데손보에 보험을 가입한 것은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이나 화재보험 등 은 자체 종업원 퇴직금이나 회사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캡티브보험은 모럴문제가 당연히 개입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외부에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처장은 “ 그룹의 위험은 당연히 그룹 외부로 위험을 회피내지 전가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내부자간 자체 전가시키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다른 목적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자체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가 아닌 우호적으로 평가할 경우  게약자간 형평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럴해져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부로 전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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